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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5조의4

조문 13 / 23
제5조의4
운영세칙
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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